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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모찌의반전
말랑모찌의반전22.02.14

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하다 충돌했는데 경찰에 따로 사고접수해야되나요?

퇴근길 반대차선서 불법유턴하던차와 충돌사고가나서 암측모두 보험사를불러 상대방100퍼과실인정했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진행중인데요

12대중과실 샤고라 경찰에 사건신고를 피해자인 제가 따로 접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해야된다면 사고가 1월28일에 났는데 언제까지 신고룬해야되는 시일기한같은것이 있는지도ㅅ궁금하고 경찰서에 직접 내방해야되는지도ㅈ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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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 중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 즉,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하였으므로 처벌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 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민사상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할 것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당하신점 위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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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샤고라 경찰에 사건신고를 피해자인 제가 따로 접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고처리는 사고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 사고처리를 원하신다면 피해자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해야된다면 사고가 1월28일에 났는데 언제까지 신고룬해야되는 시일기한같은것이 있는지도ㅅ궁금하고 경찰서에 직접 내방해야되는지도ㅈ궁금합니다

    : 사고처리는 이미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으나,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관련 증거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와 사고처리의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고관할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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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채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해자는 벌점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원치 않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경찰도 양당사자도 불편하겠지요.

    12대 중과실사고이고 진단이 6주이상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피해자는 형사합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본인과실 100%인정했고 경상이라면

    보험처리만 받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삼각산손해사정010-2667-8635

    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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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벌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 기한은 따로 정해두지는 않고 있으나 cctv의 영상 기록 보관 기간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고를 해야 위반

    사실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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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경찰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판단하여 하시면 되며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서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사고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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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상대방이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때문에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실 이유는 없으나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부상케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만약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실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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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는 피해자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내방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라고 하면 지금 신고 하셔도 문제 될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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