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채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해자는 벌점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원치 않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경찰도 양당사자도 불편하겠지요.
12대 중과실사고이고 진단이 6주이상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피해자는 형사합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본인과실 100%인정했고 경상이라면
보험처리만 받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삼각산손해사정010-2667-8635
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