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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사고에관한문의입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중에뒷차가왔어박아접촉사고가났습니다 파출소앞이라경찰관이나왔어확인하니깐 술이만취했어경찰서사고차량운전자가음주측정후 저한테도음주측정을요구하더라고요 이런경우음주측정을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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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따른 음주 측정을 요청할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측정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음주는 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걍찰관님께서 음주측정을 하면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는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응해야 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