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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6

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을 했을 때와 사료용으로

수입했을때와 전분용으로 수입할 때 전부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료용 옥수수를 식용으로 전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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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수수는 HS 1005호에 분류되는데 문의하신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부 코드가 상이합니다.

    1. 사료용 옥수수 : HSK 1005.90-1000

    2. 기타 옥수수 : HSK 1005.90-9000

    또한, HS CODE마다 관세 정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품목 모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율은 같지만 수입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관계 장부를 비치와 수입 및 사용 내역, 생산 및 사용 내역을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외로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관할지사에 통보하고 검사 및 의법조치하여 농림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1. HSK 1005.90-1000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HSK 1005.90-9000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규격 : 가공용

    -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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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과 전분용(가공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 10단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용의 경우 제1005.90-1000호에 분류되는데,

    할당관세(0%) 적용을 위해 관세법상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제5장에 수입화주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가공용의 경우 할당관세(0%) 적용 시 hs code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되는데,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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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용 : 1005.90-1000호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 관세율 : 0%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콘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로부터 물량을 추천받은 경우 : 1.8%

    미추천 : 328%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용으로 전환하시려면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용 : 1005.90-9000호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로부터 할당관세 추천 : 0%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콘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로부터 WTO세율 추천 받은 경우 : 3%

    미추천 : 328%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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