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을 했을 때와 사료용으로
수입했을때와 전분용으로 수입할 때 전부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료용 옥수수를 식용으로 전용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는 HS 1005호에 분류되는데 문의하신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부 코드가 상이합니다.
1. 사료용 옥수수 : HSK 1005.90-1000
2. 기타 옥수수 : HSK 1005.90-9000
또한, HS CODE마다 관세 정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품목 모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율은 같지만 수입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관계 장부를 비치와 수입 및 사용 내역, 생산 및 사용 내역을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외로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관할지사에 통보하고 검사 및 의법조치하여 농림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1. HSK 1005.90-1000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HSK 1005.90-9000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규격 : 가공용
-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과 전분용(가공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 10단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용의 경우 제1005.90-1000호에 분류되는데,
할당관세(0%) 적용을 위해 관세법상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제5장에 수입화주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가공용의 경우 할당관세(0%) 적용 시 hs code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되는데,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 1005.90-1000호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경우 관세율 : 0%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콘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로부터 물량을 추천받은 경우 : 1.8%
미추천 : 328%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용으로 전환하시려면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용 : 1005.90-9000호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로부터 할당관세 추천 : 0%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한국콘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로부터 WTO세율 추천 받은 경우 : 3%
미추천 : 328%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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