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K 1005.90-1000에 분류되는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요구됩니다.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GMO 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인 옥수수수의 경우 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요령>
10포인트 이상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재)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