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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멋돼지29
빈티지한멋돼지2922.10.04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운행하던중 옆을 지나가던 승용차와 부딪쳐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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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음주 운전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승용차쪽)의 부상 정도 및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나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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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음주 수치에 따른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위 사항은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며 만약에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에 탄 사람이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겠지만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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