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음주 수치에 따른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위 사항은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며 만약에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에 탄 사람이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겠지만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