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2월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2월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2월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