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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4.01.09

실업급여 조건,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보조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 여쭤봅니다

제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 23.08~24.02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12월까지 계약이었고 제가 연장계약을 2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 1일 5시간 근무

  • 4대보험 가입

  1.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실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2. 연장계약기간을 제가 말한게 자진퇴사인가요? 계약만료 인가요?

  3. 회사에서는 알바생이라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데 회사 도움(상실신고 사유,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회사가 안해줘도 근로계약서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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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개월 근무할 경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제의했건 간에 당사자간에 2개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알바생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3번 답변에 따라 회사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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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입니다.

    3. 회사가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서류 작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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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의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연장계약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3.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만 기재하면 됩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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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이면 됩니다.

    2. 계약만료입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입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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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2월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2월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2월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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