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저 내려오는 물건이실려있는 구루마로인해 보상처리는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병원앞쪽에서 지인들과 서서 얘기를하던도중
내리막길쪽에서 갑자기 물건이가득 실려잇는구루마가(잡지않앗으면 지인오토바이와 3명의사람이 다칠뻔햇구요)
내려오길래 손으로우선 잡앗더니 무거웟던터라
손가락인대랑 그무게를 이겨냇던터라 허리는염좌상태구요
그약국에배달갓던 아저씨구루마엿드라고요
제가잡고잇는상황을보고도 괜찮냐면서 그냥쑥가더라구요
그래서어찌됫던 결국 인정을하시고 잠시세워놧던게미끌렷다고하드라구요.결국은 번호를받앗고
보상해줄수잇는게 치료비뿐이라면서 그러더라구요
손해배상이 자동차보험처럼 향후치료비나,위자료나,일못한것등등은 반영이안되는부분인가요?
간접적이든,직접적이던 손해를입히면 어디까지보상을받을수잇나요?
(구루마 속도 내리막길골목 좀빠르게눈깜짝할사이에내려오고잇는도중 반사신경으로 잡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휴업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자료나 장래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 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가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손해배상 의 범위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된 손해의 범위 즉 치료비 상당의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