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코행사장 안에서 행사차뒤에 받쳤어요
행사장에서 판매를하는직원입니다
화장실을갔다오다가 손에묻은물기를 제거하려고 다시급히돌아가려는중에 행사음향차 뒤에 부디쳐 넘어졌어요
한동안멍해서 못일어나다관계자가(행사참여자인것같아요)119를불러준다기에 물건판매가 더걱정되서 괜찮다고했고 일어나려니 왼쪽골반이랑꼬리가아파 병원으로갔습니다 (후방블박은 없다고했고 행사장cctv는 확보못하고 보지도못했죠)병원에서
사고번호를 물으니 접수는 아직안한상태고 사고차의 대표가 cctv자료와 증거수집 주위증인을 확보했고 저를 보험사기단과같은 취급을 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은 거의 없음으로 판단된다고하였습니다
제쪽의 과실은 행사전에 물품진열 판매준비로바빠서 화장실 되돌아갈때 바삐움직이고 그트럭차를 못본 과실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제과실이 크고 자신들 손해배상하려면 제가 더 손해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하고있는데
인본으로 참 사람을 파렴치인으로 만들어버려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과실이 보통 몆대몇인지 제가 알아야하는 주의점등 알고싶습니다
저는2주정도나왔고 경찰에는 신고를 한상태입니다(사고접수도 제가 경찰에 신고한후에 접수하였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이 이동하거나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등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