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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더지46

화사한두더지46

시청 주차장에 두면차지하는 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시청주차장은 어느 곳이나 붐빕니다.

그런데 얼마전 두 면을 잡아먹고 버젓이 주차해놓은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너무 얄미운데 직접 전화하거나 하면 싸울거 같고..

이런경우 견인조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생활신문고) 또는 방문을 통한 불법주정차신고를 통해 견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