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 주차장에 두면차지하는 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시청주차장은 어느 곳이나 붐빕니다.
그런데 얼마전 두 면을 잡아먹고 버젓이 주차해놓은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너무 얄미운데 직접 전화하거나 하면 싸울거 같고..
이런경우 견인조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생활신문고) 또는 방문을 통한 불법주정차신고를 통해 견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