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노련한바구미39
노련한바구미3923.09.26

사유지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지게차로 견인

사유지 주차장 운영중인데요.

따로 차단기를 설치하진 않고 월주차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근데 오늘 돈 안내고 가는 무단주차차량을 발견하고 차주랑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무단주차 차량이 길을 막는등의 보복을 할 경우 지게차 불러서 차 하부 들어서 바로옆에 옮겨두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막말로 지게차 불러서 뜨고 안걸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안했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용 헤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수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법적 용어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범행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재물손괴는 사회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복구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재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물손괴 행위는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사유지에 무단주차는 사유지점거에 해당될듯싶고

    출입구 앞에 주차는 영업방해에.해당될듯싶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세요.

    지게차로 건드는 순간 가해자가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