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유지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지게차로 견인
사유지 주차장 운영중인데요.
따로 차단기를 설치하진 않고 월주차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근데 오늘 돈 안내고 가는 무단주차차량을 발견하고 차주랑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무단주차 차량이 길을 막는등의 보복을 할 경우 지게차 불러서 차 하부 들어서 바로옆에 옮겨두고 싶은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막말로 지게차 불러서 뜨고 안걸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안했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용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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