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만기전 연락왔는데 만기전 연락올시 집주인측에 유리한 규정이 있나요?
월세를 거주중입니다. 만기가 3개월도 더 남았는데 며칠전엔 집주인측 중개사쪽에서 2달전 퇴실시 연장여부를 자기나 집주인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집주인도 시간될때 전화를 달라네요.
만기 몇개월전 연락하면 유리한 법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일반적으로 왜 이러는건가요?
통보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통보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묵시적 갱신' 조항 때문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3개월 전 통보하셨다고 판단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걍신 여부를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임대인에게 득되는 부분은 없고 나갈지 연장 할지를 알아야 임대인도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그런 것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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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되면 불리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묵시적연장이 되버리면 임차인이 사시다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그런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챙기는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