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요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1년 단기 계약을 7월 3일 계약 연장 후 9월 18일 문자로 해지 의사 통보 드렸습니다.
2. 3개월 후인 12월 18일 계약 종료인 것이 맞는지,
맞다면 부동산 쪽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12월 18일까지 치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쪽에서는 다음주 12월 25일 입주하기로 했다며 보증금은 그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4.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이미 한 상태인디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쪽에서는 제가 불리할게 없다고 전입신고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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