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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비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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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요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1년 단기 계약을 7월 3일 계약 연장 후 9월 18일 문자로 해지 의사 통보 드렸습니다.





2. 3개월 후인 12월 18일 계약 종료인 것이 맞는지,

맞다면 부동산 쪽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12월 18일까지 치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쪽에서는 다음주 12월 25일 입주하기로 했다며 보증금은 그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4.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이미 한 상태인디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쪽에서는 제가 불리할게 없다고 전입신고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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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이사를 하시면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12월 25일에 계약이 됐다면 빨리 방을 뺐습니다

    그날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후 임차인이 연장한다면 2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로 보며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집이 나갈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과 관련하여 문제있는 사항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계약기간중 유지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보증금액의 규모나 신뢰성을 미루어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