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후 4대보험
2020년 5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되신 분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라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해당 인원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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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3. 고용/산재 = 피보험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공단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