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까마귀51
선한까마귀5120.07.03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후 4대보험

2020년 5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되신 분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라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해당 인원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3. 고용/산재 = 피보험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공단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