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3. 고용/산재 = 피보험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공단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