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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2.24

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2023.1.1 ~ 2023.12.31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직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채용 건에 계약직원으로 합격하여

2024.1.1 ~ 2024.12.31까지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사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직원을 퇴직 처리 후 신규채용 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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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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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등의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상실 처리 후 취득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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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 회사에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상실, 취득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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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채용 건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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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귀사와 바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상실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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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개채용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라면 연속근로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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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 후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하려면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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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입사한 경우로서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취득신고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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