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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23.12.24

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2023.1.1 ~ 2023.12.31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직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채용 건에 계약직원으로 합격하여

2024.1.1 ~ 2024.12.31까지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사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직원을 퇴직 처리 후 신규채용 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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