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2023.1.1 ~ 2023.12.31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직원이,
같은 회사의 다른 채용 건에 계약직원으로 합격하여
2024.1.1 ~ 2024.12.31까지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사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직원을 퇴직 처리 후 신규채용 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등의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상실 처리 후 취득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 회사에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상실, 취득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채용 건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귀사와 바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상실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공개채용 없이 계약기간 연장이라면 연속근로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처리 후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하려면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입사한 경우로서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한 후 취득신고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