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 및 임금 인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변경신고로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그냥 두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