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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왕나비244
밝은왕나비24422.09.07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 및 임금 인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변경신고로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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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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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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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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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그냥 두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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