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 및 임금 인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변경신고로도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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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그냥 두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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