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사용기간은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최대1년입니다.
2.육아휴직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