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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와이프 직장이 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득이하게 제가 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ㅠㅠ

육아휴직은 언제까지(아이나이) 활용가능한지요?

또한 육아육아을 하게되면 급여는 그대로 나오는지 일정비율로 조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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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시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고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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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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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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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은 (1)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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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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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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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만8세 이하이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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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나, 그중에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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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ㅇ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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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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