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은 (1)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