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09.24

상속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상속 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전 질문을 통해 상속 순위에 관해 알게되었는데요.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더라구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가 살아계시면

1번 질문 :

3순위 형제 자매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2번 질문:

유류분 청구를 해도 그런가요 ??

3번 질문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요 ?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 한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2. 유류분이라는 것도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로 상속권이 없으면 유류분청구도 불가합니다.

    3. 현실적으로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나 학계에서도 해당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 선순쉬 상속인이 있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3순위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3.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는 있겠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