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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도롱이259
영험한도롱이25924.04.04

미성년자 알바 계약서부모동의서 미작성 관련질문

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미성년자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구요(1)

알바하는곳에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부모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해서 처벌 가능한가요?(2)

부모동의서 미작성시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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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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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9세 미만인 자여야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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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 기준으로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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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의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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