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의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