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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어새188
불같은저어새188

통상시급×8시간이 연차수당인건가요?

위에 대로 계산하면 13만원정도 되는데~ 연차수당 받은것도 세금에서 제하고 주나요? 아니면 세금을 띠는것이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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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공제되며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가 연차 수당인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