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5시간 근무인데 그럼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간이잖아요....40시간 미만 근로인데요
그러면 주 4일(월~목)5시간하고 금토 5시간 일하면 이것도 주휴시간 포함되서 주 총 30간으로 주휴시간 6간으로 해야하는것 맞나요?
계약상 주 20시간이라 주휴수당 월~목 20시간해서 4시간이 주휴수당 인가요?
40시간 미만은 계약상 주 4일 소정근로시간 20이라도 한주 총근로시간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계약상 한도를 20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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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일 4시간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질적으로 금,토요일의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