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09.24

주휴수당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주 4일 5시간 근무인데 그럼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간이잖아요....40시간 미만 근로인데요


그러면 주 4일(월~목)5시간하고 금토 5시간 일하면 이것도 주휴시간 포함되서 주 총 30간으로 주휴시간 6간으로 해야하는것 맞나요?


계약상 주 20시간이라 주휴수당 월~목 20시간해서 4시간이 주휴수당 인가요?


40시간 미만은 계약상 주 4일 소정근로시간 20이라도 한주 총근로시간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계약상 한도를 20시간으로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1일 4시간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주 20시간이라 주휴수당 월~목 20시간해서 4시간이 주휴수당 인가요?

    → 실질적으로 금,토요일의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