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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09.23

5인미만 주휴수당 주휴시간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은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라 주휴시간에 포함 안되는데


5인미만은 8시간 제한 안받으니 모두 계산인가요?

모두 계산이면 주5일 4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 시간인데


개근했다하면 4시간이지만

주5일 7시간 해버리면 근로시간이 28시간인데

그러면 주휴시간은 5.6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4시간이니 4시간이 최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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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인 일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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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근로조건이 주5일씩 1일 7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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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계산(20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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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는 4시간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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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모두 계산합니다. 그런데 4시간이든 7시간이든 아래 질문은 위와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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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구분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의 상한선은 8시간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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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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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3. 다만 형식적으로만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실제는 매주 28시간 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2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5.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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