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3. 다만 형식적으로만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실제는 매주 28시간 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2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5.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