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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90
향기로운파리29023.01.06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 파트타임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해서 주 20시간 근무인데

시급 일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된거라 하십니다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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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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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따라서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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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주 20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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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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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경우에 대상이 되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주휴시간은 20/40x8시간으로 4시간이 포함되며, 2023년 9,620원 x4시간이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해당부분을 일할 및 시간으로 반영하여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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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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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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