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평일 5일 11시간씩 일해서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됩니다(작년)
총 20일 일했으니 주휴수당도 4번인거죠?
20/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이 매주 4일 20일이면 주휴수당 4일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휴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4주 개근에 대한 4일 치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첫째 주에 입사한 경우에는 주 5일 모두 개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씩 4주 근무하여 4번의 주휴일이 경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4번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월마다 4번이 무조건 생긴다고 보는 것 보다,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은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