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합의를 한것은 아니고 원금만 돌려 받았을 때에도 사기죄 처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지만 변경된지 3일 째이고 아직 수사 진행 완전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도 안한거 같기는합니다만.
사기는 편취를 한것이기 때문에 잠깐 편취한것도 편취라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 자체가 사기인지 잘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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