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후에 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합의를 한것은 아니고 원금만 돌려 받았을 때에도 사기죄 처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지만 변경된지 3일 째이고 아직 수사 진행 완전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도 안한거 같기는합니다만.
사기는 편취를 한것이기 때문에 잠깐 편취한것도 편취라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것 자체가 사기인지 잘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원금 반환 시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취득했다면 성립하고 그 후에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되거나 설사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후 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된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변제가 된 부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참작될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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