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
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