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좌회전하다가 사고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저녁 10시 교통량 매우 적은 도로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으로 나가려는 상태였고, 상대는 제 아파트를 직진하였습니다
(T형 도로이고, 신호등 없습니다)
제차는 셀토스, 동승어른1인
상대는 그렌져, 임산부 운전+미취학아동 동승입니다
저는 아파트 나가기위해 멈췄다가 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상대차는 우리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제 차가 정차가 아니었어서 과실은 저8, 상대2 나왔는데, 상대방 남편이 임산부와 아이를 계속 말하면서 100:0을 주장하네요
저는 제 과실 80~70 예상되어서 과실 결과를 받아드리고 상대차에 임산부와 아이가 있어서 걱정하고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상대 남편분이 100:0을 주장해서 지금 보험사 조율이 계속 미뤄지고있어요
상대차 남편분의 주장은 억지라고 보는데 혹시나 100:0이 나올 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대 0이 나올만한 사고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정차 후 출발 상대는 그냥 직진인 경우 소송까지 가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 블랙 박스 내용을 판사가
보았을 때 오히려 100% 과실이 아니라 질문자님께 유리한 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남편분의 주장은 억지라고 보는데 혹시나 100:0이 나올 수 가 있나요?
: 우선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자가 누구냐 즉 임산부 아이가 타고 있었다 하여 해당 사유로 과실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이는 자동차사고에 있어 과실관계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이의한다면 결국,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결정을 받아 볼수 있는데,
해당 사고 내용이라면 분심위에 상정하여도 100:0의 결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