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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자라64
싹싹한자라6421.02.03

계좌질권설정금액에 대해알려주세요

잔액증명서를 떼보니 계좌에 질권설정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압류건곳에서 대출금을 걸어놓은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말들이 많아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예금채권을 지명채권 양도절차로 질권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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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즉 해당 계좌의 질권설정금액만큼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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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금 채권에 질권으로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예금에 대해서

    바로 추심을 하기 위해서 질권설정을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으로 미리 질권 설정 예정을 약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채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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