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금 채권에 질권으로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예금에 대해서
바로 추심을 하기 위해서 질권설정을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으로 미리 질권 설정 예정을 약정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채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