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속 사기친다고 메세지를 보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차액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은 드렸는데
계속 싸게 올리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기꾼이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차액을 반환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