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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132
강력한후루티13223.09.07

당근에서 저에게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이 더 싸게 올려다며 차액을 달라고해요.

그리고 계속 사기친다고 메세지를 보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차액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은 드렸는데

계속 싸게 올리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기꾼이라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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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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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차액을 반환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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