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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3.03

1주택자가 지인3명과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시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지분33%로 지인들과 함께 3명이 지방에 집을 구매한경우에도 1가구2주택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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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 33% 새로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해야 하고,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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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보유자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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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도 주택수 산정시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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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양도세의 비과세판단 시 지방 주택을 타인과 매수하여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조특법 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지방저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이경우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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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대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현재 2023년 취득세법으로는, 2주택까지는 종전 세율인 1~3%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등 2주택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일 큰 불이익은 양도세법상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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