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 33% 새로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해야 하고,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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