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근로자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계약 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 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