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