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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3.03.25

변호사 승소율 공개가 왜 불법인가요?

최근 소송을 진행해야할 일이 있어 변호사를 찾는데 죄다 광고이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로톡과 같은 서비스는 단순히 매칭에만 집중해서 아닌것 같구요.


생각해보니 승소율 위주로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검색해보다가 승소율 데이터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 판결이 있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 직업특성상 퍼블릭한 직업이라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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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췌해 보면, 변호사의 소송현황과 승소율 등 전문성지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라며 "변호사들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지수 공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승소율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변호사간 인맥지수를 공개했는데, 법원은 호사의 인맥지수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재판, 수사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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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율 공개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에서의 승패는 개인의 역량도 관여하겠으나 대부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승소율 공개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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