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발췌해 보면, 변호사의 소송현황과 승소율 등 전문성지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라며 "변호사들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지수 공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승소율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변호사간 인맥지수를 공개했는데, 법원은 호사의 인맥지수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재판, 수사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