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저의 지갑을 훔쳐서 돈을 쓰고 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도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능력은 없어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