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로 저의 지갑을 훔쳐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청구를 해도 못받을거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아예 못돌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바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