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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걸어서 승소로 이행판결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 했을때 그 대상이 미성년자면은 강제집행을 했을때 돈이 없으면 제가 피해보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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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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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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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변제 자력이없고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 절차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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