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 했을때 그 대상이 미성년자면은 강제집행을 했을때 돈이 없으면 제가 피해보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변제 자력이없고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 절차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