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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명랑한카멜레온210
명랑한카멜레온210

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휴일 대체를 진행하였는데

예) 10월 1일 (근로일) / 10월 5일 (휴일)

휴일 대체 처리하여

예) 10월 1일 (휴일) / 10월 5일(근로일)

로 지정되었는데,

갑작스럽게 10월 3일(근로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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