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휴일 대체를 진행하였는데
예) 10월 1일 (근로일) / 10월 5일 (휴일)
휴일 대체 처리하여
예) 10월 1일 (휴일) / 10월 5일(근로일)
로 지정되었는데,
갑작스럽게 10월 3일(근로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하여 10월 1일에 대체휴일로 쉬었다면 10월 5일에 근로를 하여야 대체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3일에 퇴사를 한다면 1일에 쉰 대체휴일은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셨다면, 원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이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정해진 휴일대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게된 것응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순간에 10/1은 '휴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1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대체된 휴일(10/5)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 휴일에 휴식을 하였고 대체 근로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1일의 개인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차 등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 정산시에 1일 근로시 급여 " (8/208시간) x월급여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로 인해 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이 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날은 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10월 3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휴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10월 1일이 휴일이 되고 원래 휴일이었던 10월 5일이 근무일이 됩니다.
2. 이미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10월 5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10월 1일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휴일이 유급휴일이었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사항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10월 1일은 휴일로 전환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스럽게 10월 3일(근로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근로일인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대체가 이루진것으로 볼 수 없고, 10월1일날 근로하지 않았음으로 해당 일분의 임금 공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은 10월 5일에 근로제공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 3일에 퇴직하셨으니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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