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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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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황색실선 정차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9:1이 되는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 황색실선 or 점선이긴하나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곳이며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제 차량의 조수석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2차선도로 갓길에 통상적으로 다들 주차하는 곳이며(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다들 그렇게 주차를 하는 곳 입니다.

3.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인데 이 보험사에서는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100:0으로 합의를 보겠다. 그게 아니라면 90:10 이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이 과실비율도 탄력적으로 변동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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