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정차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9:1이 되는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 황색실선 or 점선이긴하나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곳이며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제 차량의 조수석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2차선도로 갓길에 통상적으로 다들 주차하는 곳이며(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다들 그렇게 주차를 하는 곳 입니다.
3.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인데 이 보험사에서는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100:0으로 합의를 보겠다. 그게 아니라면 90:10 이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이 과실비율도 탄력적으로 변동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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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정식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인 경우 주간에는 10%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보험사인 경우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만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대물 배상 보험금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법 주차 과실을 물을 경우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도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 지기에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주차하는 곳이라도 황색실선 점선구간에 주차한것은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조건부 무과실을 제안 한것은 과실상계에 따는 업우복잡성과 손해율을 따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않은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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