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임으로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매도 잔금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 31일까지 1/2을, 09월 30일까지 1/2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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