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친형제가 사망하였습니다.
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와이프와 미성년자인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인 부모님과 3순위 형제자매인 저희는 따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야한다면 이모, 고모들도 다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자들도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통상 1순위자 중 1인(통상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와이프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