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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자들도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통상 1순위자 중 1인(통상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와이프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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