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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