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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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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매출액 8천정도 되는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올해 받을수있는건가요?>

당해연도에 매출액 8천정도 되는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올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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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이 있고 미입세액과의 합계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한도록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라기 보다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급대가의 0.5%의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매입금액의 0.5%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