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해연도에 매출액 8천정도 되는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올해 받을수있는건가요?>
당해연도에 매출액 8천정도 되는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공제 올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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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이 있고 미입세액과의 합계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한도록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라기 보다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급대가의 0.5%의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매입금액의 0.5%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