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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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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병행수입제품은 제품을 수입하려하는데 수입이 가능한지랑 상표권 병행수입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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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병행수입제품은 제품을 수입하려하는데 수입이 가능한지랑 상표권 병행수입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 접속합니다.

    2. 실시간정보 > 상표권등록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명 조회"란에서 찾고자 하는 상표를 "조회"란에 입력하고 엔터키를치면 해당 상표의 서브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서브메뉴 내용 중에서 "침해여부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5. "병행수입 가능여부-가능(동일인)"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상표권 미등록 제품 또는 국내 판매권자가 없는 제품은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생 관련 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위생 관련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련 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등 안전 관련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제품: 짝퉁 또는 위조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하며, 불법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된 정품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물품이 병행수입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제품은 상표권 침해 문제로 인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입 및 판매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여부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paten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 측면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정보조회]-[통관정보]-[수입]-[상표관 세관신고 정보]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에 대하여 입력 후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화면에 들어가는 유니패스 화면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고객지원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남기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넷(
    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