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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딱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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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 연말정산(한국 회사에서 세금 제외 후 한국 통장으로 지급 완료)

안녕하세요

2020년12월 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원격으로 근무중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급여는 전부 한화로 한국 통장으로 세금 제외 후 받았습니다.

한국 소비는 없습니다 한화로 받는 급여를 환전해서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로 구분되어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면 세금 폭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국내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해외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받는다면 국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시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외의 다른 공제는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