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됐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4/1로 사업장이 빠져있고 지역세대주로 바뀌었습니다. 통보일로는 5/13로 되어있고요.. 회사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 측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경우 제가 피해보는 것은 어떤 것이고, 청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야 한다면 어떤 관련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