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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희새223
의연한무희새22323.10.28

민원인이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하는경우

현재 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중 노후 제수변 조작으로 인해 동네 전체에 탁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탁소,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 배상을 해주었으나 특정 민원인이 지속해서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어 손해배상 사정인을 통해 연락 -> 손해배상 자부담금 50만원 이하의 배상액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처리 불가, 민원인측에 해당 내용 전달하였으나 계속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며 요구 금액이 점점 올라감


2. 민원인측에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오며 협박 -> 과도한 요구엔 응할수 없으며, 1번과 같은 내용을 재전달 -> 요구금액이 또 상승함


3. 민원인측에서 법무법인 방문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으며, 변호사측에서 총 3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 요청하여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며 배상 준비


4. 민원인측에서 위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상승된 금액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며 협박


5. 민원인 측에 3번내용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상태


위 내용까지가 현재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로 인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상도 배상이지만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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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또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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