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까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너무 억지를 부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