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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라마카크79
고결한라마카크7924.04.08

피해회복에 노력했음에도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탑차 운행중 부주의로 골목에서 후진 하다가 음식점 가게의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이 찢어지고 기둥이 휘었슴니다.

배상을 위해 천막업체에 의뢰하여 재단까지 마쳤으나, 설치 당일 설치업자와 해당가게 업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설치 취소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단 까지 마친 상태라 다른 업체로 변경 해주거나 아니면 현금 100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무리라 생각되어 응하지 않았구요.

그 후에 기분이 나빴는지 앞에서는 이야기에도 없던 사고 당시에 음식점 안에 직원이 있었는데 천막을 쳤을때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는겁니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전치 2주 진단서도 받았구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소 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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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장까지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손해를 발생케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너무 억지를 부리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정도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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