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에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모두다 쉴수없으므로
사전에 휴일대체동의서를 서면으로받으려고할때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동의서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자대표가없을경우 개개인당사자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다 받으면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정공휴일 대체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는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표 등을 활용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 합의를 위해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받고자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