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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름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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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입니다.

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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