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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3.01

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5인이상30인미만사업장입니다.

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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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임이 사업주의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

    진 것은 없지만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관공서의 공휴일 대신 다른 일자를 유급휴일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된 경우" 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미선임 된 경우라면 휴일대체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 또는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선출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미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마다 동의 또는 사전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근로자대표 동의없이 임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 이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로 이해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