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임이 사업주의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