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입사 24년 1월중순 퇴사로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분은 이번달 지급이라고하고
23년 연말정산 환급분은 다음달 3월 10일 지급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원천징수부에 기재되어있는 환급분에 23년도 연말정산 환급분 포함되어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은 별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환급되는 세금은 24년 1월에 대한 세금일 것입니다.